수강료 안내
교습 과정 |
기준 - 주당 |
기준 – 월(주) |
총 시간(분) |
1분당 가격 |
총 액 |
정규 종합반A |
1,750 |
4.2주 |
7,350 |
207.07 |
1,522,000 |
정규 종합반B |
1,600 |
4.2주 |
6,720 |
181.85 |
1,222,000 |
정규 독학반 |
500 |
4.2주 |
2,100 |
200.95 |
422,000 |
수강료 환불 안내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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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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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|
수강료 징수기간이 |
교습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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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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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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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징수기간이 |
교습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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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개시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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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|